2016-08-16 발의 · 의원 외 46인 ·
주요내용
가. 진실정의위원회가 행하는 진실규명의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1998년 2월 24일까지 헌정질서 파괴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진실규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진실정의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진실정의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진실규명의 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진실정의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5조).
마. 진실정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바. 진실정의위원회의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진실규명결정 등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의 경우 진실정의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