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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또는 채용과 관련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授受) 등과 같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