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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으로서 2012년도 만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누리과정 재원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양육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누리과정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소요가 급증한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어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참고로, 2016년 5월 말 기준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아니한 시·도 교육청은 총 10곳이고, 이 중 전혀 편성되지 아니한 곳이 3곳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