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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2016년 4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10.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사용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유도했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