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을 등록문화재 등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지난 2013년 6월 문화재청은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백선엽, 민철훈 등의 의복 및 물품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의복 및 물품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문화재 등록의 제한과 말소 근거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의 의복·물품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8조(등록의 말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