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3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