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통학버스와 관련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린이 통학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을 두고 있음. 또한 어린이의 승하차 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나 인솔교사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하고, 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준수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모니터 화면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 후방 및 측면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5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15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5(어린이통학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153조(벌칙)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