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처리된 ‘수술’ 관련 조정신청사건 중 조정 결정으로 종결된 150건을 대상으로 의료과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설명 미흡’ 건이 약 30%로 전체 수술 관련 조정 결정 건 중 ‘수술 잘못’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현행법은 진료를 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9조(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