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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살원인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리부검 과정에서 고자살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등의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2(심리부검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