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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학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배출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시설이 학교 주변에 설치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을 취급하는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