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면서, 제과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1명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할 구역 내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또한 제빵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자 1명이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또한 같도록 함(안 제3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시설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