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1헌마769 등, 2015. 6. 25.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