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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는바,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1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