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2 발의 · 의원 외 2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은 국회의 엄격한 통제하에 있어야 함. 하지만 국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시기를 지연시키는 수시배정, 긴박한 사유가 아닌 사업에 대한 예비비지출로 인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침해되고 있음. 또 최근 수년간 정부 주도로 과도한 국고보조사업을 편성하면서, 이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방재정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지방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정전망의 근거 및 재정규모증가율의 세목별 근거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2호).
나.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 현황 및 세부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안 제34조제16호 신설).
다. 예산배정 내역과 예산배정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라. 예산 이용과 이체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제1항제4호 삭제).
마.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해당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51조제4항 신설).
바. 국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3조(예산의 배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