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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 활동공간’에는 초등학교 교실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정작 체육수업이나 운동, 놀이 등을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간인 운동장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 운동장은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은 흙속에 포함된 기생충의 알, 중금속 및 합성고무에 함유된 화학물질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 운동장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포함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