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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역학 관계로 인하여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고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군 복무는 민간 사회와 상당 기간동안 단절 또는 이격되어 전역 후 민간 사회에 복귀할 경우 원활하게 적응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군인이 복무하는 동안 전역 후 민간 시민으로서 취업·학업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인문교양·문화예술 및 시민참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자격의 취득과 각종 전문능력검증 및 학력인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6(군 복무 중 자격 및 학력인정 취득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