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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고,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30년간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