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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교육기본법」은 학교시설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세입의 원천인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