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계약의 방법)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29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