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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외교부장관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1천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부과·징수하여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퇴치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세입·세출외로 운영하면서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을 개정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6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1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