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재기금을 국가회계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밖에 “계리”를 “회계처리”로 순화하며,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 상한을 90인으로 확대하고 후임자 임명 전에 위원의 직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을 법에 마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결정까지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재기금 회계처리방식 및 근로복지공단 회계처리방식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97조제4항).
나. 근로복지공단의 수입금 근거 및 범위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다.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으로 명확화(안 제36조제7항).
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72조제1항제2호).
마. 합병증 등 예방관리 관련 세부사항 위임근거 마련(안 제77조제2항 신설).
바.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 면제(안 제84조제4항 신설).
사. 보험급여 전용계좌 개설 및 압류금지(안 제82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신설).
아. 심사청구 제기 대상 추가(안 제10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자.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마련(안 제107조제2항 및 제7항).
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제도의 조정(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26조(공단의 회계)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72조(직업재활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제88조(수급권의 보호)
제9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