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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예산의 수시배정에 관한 규정은 국회가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배정을 유보함으로써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이에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시배정 예산 배정 내역을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시배정제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예산의 배정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