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 120일) 분에 대한 급여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사업주가 부담하되 그 이후 30일(한 번에 둘 이상 임신한 경우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됨.
그런데 현행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고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