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들 10대 로펌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126억원에 이름.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 연관성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시행령으로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17조제3항은 재산 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심사하도록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9의2호 및 제11호).
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속 3급이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3의2호).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의무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