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국회는 실질적으로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때에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부대의견의 제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의 심사 결과에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부대의견 이행 여부에 따라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 포함)·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결산의 심사 결과에 정책 개선의 권고, 집행의 방식·조건에 대한 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할 수 있음(안 제84조의5제1항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국회 의결 시 첨부된 부대의견을 함께 명시하여야 하고, 정부 및 해당기관은 부대의견의 이행 결과를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또는 그 회계연도의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안 제84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또는 결산을 심사한 결과 정부 및 해당기관이 부대의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대의견의 조속한 이행 또는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에 준하는 사항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5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의5(예산안 등에 대한 부대의견의 첨부 및 시정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