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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청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어 학자금대출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채무 중 채무자의 결혼유무, 변제기간, 변제액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순위파산채권으로 인정하여 청년층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