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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제한규정이 없음.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를 이용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경력자의 학원운영·취업 및 과외교습을 제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살인, 「형법」 제258조 중상해, 「형법」 제274조 아동혹사, 「형법」 제277조 중체포·중감금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으며,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제9조제2항·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