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 및 소요경비의 지방재정 부담, 무상급식 확대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각 교육청의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아동을 둔 부모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이에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방편 및 악화일로의 지방교육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확보 비율을 24%로 상향하도록 함.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4.00%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