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공립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등의 수요·공급 현황을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제21조의2(교원의 파견근무)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제31조의3(환차손 보전)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