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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기간제근로자 사용 금지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