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유형은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과 유기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에게 폭언과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노인학대 건수는 총 6,154건으로, 이 중 정서적학대가 37.9%인 2,33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등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노인학대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상대적으로 치유와 원상회복이 어렵고, 그동안 가정내부의 문제로 여겨져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뤄졌으며 비교적 처벌도 경미하게 처벌됨에 따라 노인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음.
한편,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판례(2015도13488, 2015.12.23.)와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헌바266, 2015)에서도 합헌결정을 한 바 있어, 노인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현행법에 규정하여 노인학대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금지행위에 폭언과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인학대 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및 제55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금지행위)
제55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