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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특별법을 통해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농업 관련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