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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는 중앙예산기관이 부처별 예산지출한도를 설정하면, 각 부처는 동 지출한도 내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서 2004년도에 도입되었음.
그러나 실제 예산편성과정을 보면 과거 상향식 예산편성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모든 세부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어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내용에 예산지출한도는 포함되지 않아 국회가 이를 알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별 예산지출한도 내역 및 예산요구서와 기금별 지출한도 내역 및 기금관리주체가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3항·제5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