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18인 ·
지난해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임. 그러나 서울시의 상가들은 현행규정에 의해,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임대인이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4억원을 초과하면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함.
현행법상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에 불과한데 인테리어와 권리금등 상가 임대인이 투입한 금액을 회수하기에는 기준 자체가 시세에 비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수길, 상수동 인기를 얻은 동네의 상가들은 정작 그 동네를 일구고도 비싼 세입조건에 밀려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환산보증금 기준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000만원 등으로 그 분류 범위도 매우 넓어 상가들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게다가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이 재건축 및 철거되는 경우 퇴거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함.
이에 환산보증금을 삭제하고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중이면 언제든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보상료를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또 광역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 해결이 원만하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9(재건축 건물의 우선입주요구권)
제10조의10(퇴거료 보상)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4조의2(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4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기간)
제14조의4(분쟁조정의 효력 등)
제14조의5(위임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