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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0인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안 제24조의4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