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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학자금, 생계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사업주로부터 폭언, 폭행, 근로계약 외의 사업주의 개인적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의 “30분 배달제” 운영과 같이 사업주의 위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매년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43조(임금 지급)
제43조의3(체불사업주에 대한 교육)
제43조의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