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개인적인 소송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회사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에서 여전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회장 등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도 과다한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현직 판검사는 이러한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
한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전관변호사들에게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임료를 주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되기도 함.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은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109조제1의2호).
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11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제33조의2(변호사의 보수)
제109조(벌칙)
제113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