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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25 등 국가를 위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급 수당 등에 관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이에 따라 정부는 월정액(20만원)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64만원 가량의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참전유공자들 대부분은 고령으로 인해 수당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이 큰 실정임. 자들 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특히 최근 1년여 기간 동안 7천여명이 희생과 노고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사망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현행의 2배로 인상하도록 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중 1인 가구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3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함(안 제6조제7항).
나.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7조(의료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