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9 발의 · 의원 외 19인 ·
·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 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 특성상 높은 인성과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