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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혐오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에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혐오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은 심리적인 불안감, 분진·악취를 호소하는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타 지역은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혜택을 얻고 있는바 원인자 및 편익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위험혐오시설 주변지역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
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천연가스 및 폐기물(생활폐기물은 제외)을 추가하고, 천연가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 하여금 천연가스 생산량 및 폐기물의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143조, 144조, 146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