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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을 조성하고자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해당 사업 대상지 및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 피해 및 난개발 우려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속적인 행정절차만 반복하여 지역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분별한 관광지등의 개발을 억제하고 자연환경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지등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후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여건 및 환경의 변화로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6조(관광지등 지정 등의 실효 및 취소 등)
제7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