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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5 발의 · 의원 외 20인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 상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으로 장애인 수험생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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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