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음.
국회가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보다 적시성 있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중에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받고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