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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사례처럼 가축전염병은 일단 발생하면 사회ㆍ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는 철새 등 가축전염병을 전파하는 개체에 대한 관리와 가축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조사ㆍ연구 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 매몰지와 주변지역 토양 등의 2차오염 문제와 사후관리 대책 수립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통해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몰한 토지와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상수도 등에 대한 오염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염상태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4조의2(오염상태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