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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
개정안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