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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수급액에서 기초노령연금액만큼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약 38만여 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자활참여소득,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액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를 만들고(안 제3조제2항),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장애수당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국민기초생활 대상자의 빈곤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