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제안이유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과 같이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를 통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공사 시행 허가 절차 간소화(안 제9조제2항)
종전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 공사를 하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장비설치 신고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ㆍ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항만공사를 하는 자의 불편을 개선함.
나. 1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대한 항만재개발 절차 준용(안 제46조의2제1항)
종전에는 2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만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사업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여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고, 민간투자자 등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만배후단지의 개발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외국기업 및 국제 물류ㆍ제조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다.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의 구체화(안 제91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 항만 및 항만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만 관련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항만 및 항만사업과 관련한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라. 위탁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안 제92조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가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91조의2, 안 제9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제12조(항만공사의 준공)
제14조(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제42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
제44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45조(토지소유자의 권리)
제46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6조의2(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용 등)
제66조(비용부담 원칙)
제67조(비용의 보조 등)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73조(보고 및 검사)
제7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77조(토지 등의 수용)
제7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79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80조(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제85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86조(청문)
제91조의2(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