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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상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특별교부금의 증가에 따라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도 같이 증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집행되는 과정에서 사용 잔액을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겼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제3호).
다.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집행내역 등 특별교부금의 운용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