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내심과 달리 대물변제를 원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인 대물변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물변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1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