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연구개발 업무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소속 기관 연구자들의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는 이익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구분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연구목적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연구목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연구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지정하는 특정연구기관과 그 밖에 연구·조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목적기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구분 및 기관의 성격업무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